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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29 20:30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8.29.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의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온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 내부를 민주화 하겠다.

첫째,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사법부의 민주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지금의 인사구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의 민주성을 해친다.

둘째,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하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지양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존중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려 하고 있으며, 추미애 민주당대표의 도를 넘어서 ‘사법 적폐’등의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 더글라스는 “역사는 재판관도 때로는 압제자임을 증명해왔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정책드라이브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다. 내년도 절차도 졸속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치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교육부가 비록 4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았던 형식적인 절차였다. 심지어 절대평가 주장을 함께해왔던 시민단체들까지 교육부의 졸속정책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행의 목표에만 사로잡혀 더 이상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대입제도는 학생평가와 선발방식의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우선한 충분한 토론과 분석을 거쳐 제3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부담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단편적인 정책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폐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북한이 오늘 아침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지난 26일 새벽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겨우 3일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의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 태도도 또한 규탄한다. 지난 26일 북한 도발에 대해서 미국·일본·러시아는 이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했다만, 유독 청와대만 이를 방사포로 추정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탄성명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한 것이다”고 규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 발사하는 것은 이제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방사포로 추정했다면, 국방부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지만, 왜 관례대로 직접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가 발표했는지도 의문이다. 한·미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보고했음에도 청와대가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와 다른 발표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맨다면 시한폭탄 같은 북한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국민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는가. 국방부의 판단착오인지, 청와대의 왜곡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지난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망동’이다. 또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 김삼화 환노위 간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석면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저희 의원실에서 2주에 걸쳐서 석면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 농촌건물 슬레이트, 상가와 사무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까지 관리되지 않은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있었다. 석면광산이었던 자리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서 석면암석이 나대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려 22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는 동안 석면은 건물 내장재, 화학공장과 각종 내열기관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사용전반에 사용되었던 석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이 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부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을 2010년부터 조사해왔으면서도 정보공개도 하지 않았고 관리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자연석면영향조사도 겨우 시범사업 한 곳만 진행했다.

석면은 발병 잠복기간이 20년 내지 40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대학 연구팀은 향후 20년간 석면암이라고 불리는 악성중피종으로만 1900여명이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정부는 400억 원이 넘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두고도 피해자 지원과 발굴에 인색하다. 석면공장 주변지역에 건강영향조사는 절반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 석면폐증 2,3급 피해자들에게 생활수당을 겨우 2년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면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건강영향조사를 더 폭넓게 실시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슬레이트 철거와 재건축공사 과정의 철저한 관리,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 지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방식은 낙인효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생리대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스스로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신청율 80%감안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국비 규모가 500억 원 미만으로 나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신청을 철회하였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내년 생리대 지원예산으로 기재부에 전년도 복지부예산보다 낮은 57억 원을 신청했고, 여기서 절반이 깎여 겨우 30억만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다. 정부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깔창생리대에 이어 유해물질 함유 생리대까지 도처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을 걷어내는 일에 국가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주 1정조위원장(법사, 안행) / 법사위 간사

어제 법사위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질이나 도덕성, 이념적 편향성의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헌법의 가치수호자,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보다는 부동산 전문가, 양도세 절세 전문가, 전문적인 주식투자자로서의 능력만이 부각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 국민들은 헌법전문가를 위한 것이지 주식투자전문가인 워렌버핏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양도세 면제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역위장전입한 방법, 그리고 후보자의 모친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점들이 명확히 인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주식의 거래금액이라든지 선정된 주식종목 등을 본다면 내부자 거래 의혹 등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본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의 면에서 있어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본다.

다음으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으로서 사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인식에 있어 부득이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국민들의 의사와 눈높이에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수준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의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였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3당의 일치된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국회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김경진 원내 법률부대표 / 미방위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개점휴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20대 들어와서 과기정위 법안처리건수 또 비율도 전국 꼴찌다. 302건의 법안이 접수되었는데 단지 15건만이 처리돼서 처리율 이 단지 5%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과기정위 내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인상문제, 또 표준요금제 도입문제, 또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과기정위의 병목현상 때문에 관련 분야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법안, 현안들, 또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미비로 국부가 줄줄 새고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 방송의 공정성 관련해서 일선의 다양한 충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합당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다수제 도입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사장선임의 특별다수제는 그 어느 누구도 없는 이견이 없는 방송공정성을 수호할만한 최고의 적임자를 선출해서 이 사람을 공영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안이다. 그래서 169명의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들 소속의 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우려가 있다’는 그 이유를 대면서 기 제출된 당론, 법안을 폐기시키고 자신들의 방송장악을 결과적으로 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다.

MBC, KBS 현재 제작거부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속하게 과기정위를 열어서, 9월 국회 중에는 방송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또 이 부분을 볼모로 해서 다른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신속하게 과기정·방통위 개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 3정조위원장(기재,정무)

지난 8월 25일 금요일,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죄 등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5년형의 실형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며,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형량이 징역 5년에 불과한 것은 죄의 무거움에 비해 깃털 같이 가벼운 양형이었다고 생각한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경영권승계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2심에서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특검의 수사결과는 전경련이 재벌들에게 돈을 받아내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는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전경련의 퇴행적인 정경유착과 또 전경련이 그 전에 관변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의 정치개입을 했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전경련은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다. 전경련이 자체 혁신한다고 하지만 알맹이 없는 혁신안에 그쳤고 그나마 내놓은 혁신안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KBS 고대영 사장은 전경련 현직 간부를 시청자위원회위원으로 선임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삼성, LG 등 대기업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사에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고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전경련이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정경유착과 정치개입 등의 사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그런 의혹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여 일 동안 행보에서 재벌개혁의 움직임은 그닥 크게 보이지 않아왔다. 이제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의 중심 고리를 끊어내는 더 강도 높고 과감한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금융감독원 내정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연일 청와대에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다는 기사와 내정설이 나오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계와 시민단체에서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금융권 적폐 개혁을 명분으로 김조원 전 사무총장을 금감원장으로 내정했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금융회사에 대한 팔 비틀기, 관치 금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내지는 청와대가 직접 금융감독원을 컨트롤하기 위한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김조원 전 사무총장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

전 사무총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에 금융기관에 관련된 감사업무는 한 적이 없다. 2005년에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당시에는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번인사도 또한 코드인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심지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일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도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데, 금감원장이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내정된다는 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와대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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