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국민의당 소식
people21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돼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8-31 20:32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돼야

 

법원이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며 기아자동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노조 청구 금액 가운데 원금, 이자 등 총 4000여 억 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8월 3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