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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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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변경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0 17:25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변경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지난 8일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으로 지정된 총 65개 기업집단 중 37개 집단이 제외되어 28개 집단만 남게 된다.

 

2015년 말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은 348조원에 이르러 5조원 규모의 카카오에 비하여 무려 70배에 이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단일한 기준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50위권 이하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고, 상위 5위권 초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기준에 있어서의 ‘평균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두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1) 첫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이들의 불법·편법 활동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공정위 계획에는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

2) 둘째 대기업집단 규정은 무려 38개 법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은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38개 법률의 개정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38개 법 각각의 규제 이유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규제차등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 전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규제체계가 구성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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