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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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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13차 (긴급)의원총회 브리핑(16.07.28)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29 15:00    

국민의당 제13차 (긴급)의원총회 브리핑(16.07.28)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기자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려고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검찰의 정당한 임무로 우리 당 소속 세 의원을 영장 재청구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대한민국 공당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동철 의원과 지난번 영장 기각된 판결문, 그리고 두 의원의 영장 재청구서를 검토한 김경진, 이용주, 손금주 의원께서 그 내용을 브리핑 하겠다.

박준영 의원은 아직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아직까진 법원에 접수가 되진 않았다.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라는 문장이 들어있다. 우리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명시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서 우리 소속 두 의원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우리 국민의당의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어떻게 검찰에서 이러한 망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의 조배숙, 김동철 의원,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김경진, 이용주, 송기석,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지금 바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과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다음 두 문건을 가지고 검토를 한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손금주 의원이 차례로 내용을 보고하겠다.

김경진 의원

우선 처음 재청구 영장이 접수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다.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범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며, 검찰 수사 시나 또는 1차 영장 실질심사 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객관적 증거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열려있고,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표현을 썼고, 공범 간에 진술을 맞춰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피의자들은 구속된 왕주현에 비해서 더욱 중한 처단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크다는 이런 4가지 사유들을 주된 영장 재청구 사유로 기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무슨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지 검찰의 영장재청구 청구서에 보면 전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또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 1항을 보면 석방되었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김수민 박선숙이 과연 도망을 했는지, 또 김수민 박선숙이 죄증을 인멸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208조, 또 214조의 3에 위반된 재청구 자체가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청구 사유, 또는 재청구 절차에 위반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바라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검찰의 태도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위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 38명이 소속되어있는 공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검찰은 어떠한 상황이 공당이 그러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당의 소속 의원들, 공당 전체를 마치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뤄지는 편파적인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다.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인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과연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저희 국민의당과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최소한 절반만큼의 잣대라도 들이대고 있는지 검찰에게 한 번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 녹취록에 의해 밝혀졌던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 또 최경환 전 장관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특정지역 출마여부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검찰 역시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선거법 수사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영장재청구를 하고 있을까란 점에 대한 배경에 관해서는 저희 당의 김동철 의원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다.

 

김동철 의원

이번 검찰에 우리당 소속의원 3인에 대한 불법적인 영장재청구는 일선검찰의 자율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한 어떤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방금 김경진 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영장 재청구가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남부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재청구도 하지 못했으면서 재청구한 계획까지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목요일로 앞당겨서 한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권력핵심에서 조율된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최근 진경준 우병우 파문 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고 하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증거인멸을 이야길 했는데 국민의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내걸고, 이번 사건이 당사자가 아직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상태다. 그런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 말씀드린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도는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검찰이 최소한의 금도마저도 벗어난 처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검찰까지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우려를 하고 다행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고 계시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추가발언)

이용주 의원과 손금주 의원은 김경진 의원과 함께 논의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 발표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된다. 의원님들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 의원 세 명 다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 현재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은 현재까지 청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범죄 사실은 이 전에 청구되었던 범죄사실과 같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서에 기재 내용과 재청구 사유 내용에도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입되어있지 않고, 피의자들이 도주했다, 증거 인멸했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 단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재청구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주)

– 제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의원과 통화를 했다. 박선숙 의원은 변호사와 영장 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왕주현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고, 김 모 교수가 6월 29일 검찰에 출두를 해서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깐 맨 처음 검찰에 김수민 의원이 출두할 때 언론에 발표되었던 변호사 의견서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 진술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채 김모교수가 6월29일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을 번복한 그 사유를 들면서 재청구를 했다고 한다. (박지원)

○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했는가?

– 당연히 내일 1시에 김수민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박선숙 의원은 2시에 정해졌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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