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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및 법무부 항의방문 결과 국민의당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29 15:04    

대검찰청 및 법무부 항의방문 결과 국민의당 브리핑

(2016.07.28. / 18:20) 국회 본청 215호

 

▣ 조배숙 의원

저희들이 오늘 국민의당 국회의원 세분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부분과 박선숙 김수민 영장 재청구 사실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판단하여 검찰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처음에 대검찰청에서 차장검사를 만났다. 이미 영장이 기각된 세명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영장범죄 사실 중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사법처리를 할 것이고, 아니면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새누리당의 홍보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형평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의 4.13총선 때 경선을 희망했던 김성회 후보에 대해 경선을 방해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고 녹취도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저희들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범죄 집단처럼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을 들었다. 분위기 상으로는 대검 차장과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표현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쳤다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 가서도 장관과 차관이 부재해서 검찰국장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왔다.

더 자세한 부분은 김경진,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해주실 것이다.

 

▣ 김경진 의원

조배숙 의원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크게 반복할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항의한 내용은 큰 틀에서 3가지다.

우선 영장재청구가 과연 적절한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바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발견했을 때 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에서 검토해서 재청구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됨에 따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항의했던 부분은 영장청구서 재청구 사유서를 보면, 국민의당이 마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항의했다.

가령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가 있었으면 법무부장관부터 법무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냐고 항의했더니 대검찰청과 법무부 측으로 부터 적절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증거인멸 할 행위가 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것이 검찰의 권능일텐데, 그런 행위의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국민의당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얻은 공당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란 취지의 항의를 강하게 했다.

이에 법무부, 대검의 내부 협의를 거쳐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회답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요청했던 부분은 권력집단에 대한 수사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기환 정무수석이나 김성회 전 의원의 불출마와 지역구 이동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지나치게 현 권력을 의식한 소극적인 행사가 아니냐고 항의를 했고,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대검차장이나 검찰국장이 잘 살펴보고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 채이배 의원

추가로 말씀 나눈 것을 전하겠다.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한 공천과 선거를 방해했던 일에 대해 분명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일임에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새누리당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서’라는 표현을 검찰 입장에서 쓸 수 있겠냐고 했다.

결국 국민의당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아무튼 이후의 수사나 검찰에서의 공정한 태도를 요청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1시, 2시에 법원에서 예정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가 높다’는 표현이 그대로라면, 법원 역시 이것을 전제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검찰의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영장심사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조배숙 의원

오늘 항의방문에는 저와 김동철, 이용주, 이동섭, 김경진, 채이배 의원님이 함께했다. 다녀온 결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친다.

 

▣ 질의응답

– 검찰은 국민의당이 언론에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지만 관련자료를 거부하며 수사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 그 부분은 이용주 법률위원장이 조사를 했는데, 영장기각 이후 당직자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부분은 제출했고, 다만 몇 가지 자료는 기존에 선관위에 제출했던 것인데, 더 제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그런 자료는 선관위를 통해서 넘겨받았을 것이라 추정되기에 검찰에서 국민의당의 수사협조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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