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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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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김성식 정책위의장)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7-29 15:14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김성식 정책위의장)

국민의당은 오늘 (7월2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우리의 세법심사 계획을 밝힘

 

1. 공약가계부 파기

박근혜정부는 2013년 공약가계부를 통해 집권 5년간 50.7조원의 세입확충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매년 세법개정안은 1조원 내외의 세입확충 계획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 재정건정성 악화

세입과 세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작년과 올해는 모두 40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09년 국제금융위기시점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였음

국가채무도 2001년 121조원(GDP의 17.7%) 수준에서 올해 637.8조원(GDP의 39.3%)으로 급증하여 미래의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음

 

3. 세목간 불균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개년간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연평균 10.42%와 14.46% 상승하였고,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의 증가였음.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각각 연평균 0.66%와 0.91% 하락하였음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업과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세목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조세부담 여력이 커진 법인세 역시 성역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4. 성장과 분배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과거 정책의 재탕과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됨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조세와 재정지출의 분배개선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특히 대기업 이익이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5. 국민의당 세법 심사계획

국민의당은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박한 시점이고,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민의당은 금년도 세법개정 협의를 통해,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실질적인 격차해소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함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1.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와 세입확충의 불일치

□ 박근혜 정부의 약속 공약가계부

–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의 차원에서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필요한 134.8조원의 재원 중 50.7조원을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2013년 5월 31일)

□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 하지만 취임 이후 매해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세수 확충 규모는 미미한 것이었음

– 4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계획 금액은 4조원 남짓일 뿐임

– 이것은 환경 변화에 의해 애초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것의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공약가계부를 지킬 기본적인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악화만 되어가는 재정 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 세입과 세출 모두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대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작년과 올해는 모두 40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09년 국제금융위기시점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적자였음.

□ 국가채무

–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 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2001년 국가채무 121조원(GDP의 17.7%) 수준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637.8조원(GDP의 39.3%)으로 급증

 

3. 세목간 불균형 심화

□ 세목별 세수 증가율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개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의 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10.42%와 14.46% 상승하였음.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의 증가였음.

– 반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각각 0.66%와 0.91% 하락하였음.

–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기업과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를 소득세가 주도하는 것은 세목간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세제 정비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고, 조세부담여력이 커진 법인세를 성역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임

 

4. 성장과 분배

□ 성장동력과 일자리

–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동안 국민의당에서 요구해온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U-턴)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함

– 하지만 성장동력 및 일자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세법 개정 방안이 명칭과 대상 사업 재분류에 그치고, 이미 발표한 것들의 재탕에 그치는 등 미세조정 수준의 개편안 임 (예: 신성장동력 12개 분야를 신산업 11개 분야로 조정 등)

□ 불평등과 양극화

– 한국은 칠레와 더불어 OECD 국가 중 조세와 재정지출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거의 없는 2개국 중 하나임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형평성 정책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으로 미세조정에 그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조세정책을 통한 큰 틀의 개혁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임

조세와 재정지출 전 후의 불평등 비교

(□ 조세 재정지출 전 지니계수 ◇ 조세 재정지출 후 지니계수)

□ 가계소득 증대세제

–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상승, 배당증대, 투자촉진으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도입된 바 있음

–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행 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추정은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임금상승과 투자촉진 효과는 미약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 증대효과만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 일부 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의당은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실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이 이들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를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임

 

5. 국민의당 세법심사 계획

□ 복지지출과 재정의 통합적 접근

– 국민의당은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절박한 시점이고,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간 우리사회가 소득불균형을 중심으로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은,

1)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했고,

2) 복지정책은 파편적인 접근으로 사각지대 방치된 채 미흡했으며,

3) 재정의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해 다수의 복지공약이 선거 후 번번히 파기되었고,

4) 세제 역시 조세여력부담을 감안한 조세형평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국회의 세법개정안 협의를 통해, 복지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과 통해 격차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패키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해 포괄적이며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함  

2016년 7월 28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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