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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02 13:03    

12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 ---------- >

 

<원유철 원내대표>

한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183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386일 만인 어제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이제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경제 영토가 더 확대된 만큼 새누리당은 FTA의 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FTA가 국가와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활용능력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FTA 뿐만 아니라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FTA의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비준 처리가 국회에서 완성된 만큼 이제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한끼 단식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입법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절규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단식까지 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청년대학생 대표들이 만명이나 서명한 건의서를 가지고 저희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금 이력서를 들고 한참 기업을 쫓아다녀도 부족할 판인데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들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단식투쟁이, 일종의 단식투쟁인데 오늘부터 정기국회를 마치는 9일까지 릴레이로 계속된다고 한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는 피땀을 흘려 일 할 수 있는 일을 달라면서 피를 뽑더니 이제는 단식까지 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저도 오늘 11시 20분에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 청년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자 한다. 야당은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신속하게 나와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와 중국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돌발악재들이 겹치면서 2015년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내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후반대로 전망하면서 2013년 이후 2년만에 2%대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취업자 수가 작년에는 53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는 30여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머물게 되었다고 전망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6년 만에 감소해서 10년째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주축인 수출과 내수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원인은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암세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우리 경제의 문제덩어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며 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도려내고 구시대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지금 국회에는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을 비롯해 지쳐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발목잡기로 인해서 국회에 갇혀있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안마다 쟁점이 납덩이같은 법안을 하나씩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이 처리 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이 매우 어렵고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소방차로도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안처리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해오던 한-중 FTA 등을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 FTA 등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하여 비준안 처리가 되었다. 야당에서는 처음에 12월 9일 정도에 한-중 FTA 등을 통과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부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11월 30일, 어제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아 통과를 시키게 되었다.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말 수고들 많았다. 기다리고 또 인내와 끈기, 뛰어나가는 야당의원들 붙잡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다.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었다. 저도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갔고 우리 원유철 원내대표는 협상할 때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붙잡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어제 우리 한-중 FTA가 통과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같이 축하드리고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로 올해 안에 FTA 발효가 가능해져서 우리 기업이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제3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확대될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왔다. 국회가 그 도약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계에서 시급성을 호소하는 노동개혁과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미온적이어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 합의과정에서 인내와 끈기로 비준안 처리를 이끌어 냈으니 경제활성화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처리도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반시장, 반기업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흥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야당에게도 경제를 살릴 책무가 있음을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정권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그 때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이 강성노조였다. 이번 노동개혁 5법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고,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넓히는 법이며 노동시장을 선진화 하는 법이다. 그러나 선의의 정책적 의도가 소수의 노조에 의해 변질되고 노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때 지근에서 보좌했던 문재인 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 강성노조를 위한 호위병이 아닌 노동시장과 근로자 위한 근위병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 정파를 넘어 나라 경제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노동개혁 5법을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야당은 환노위 가동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만일 야당의 비협조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내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총선모드로 돌입해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기 때문이다. 투쟁에만 몰두하는 노동계도 이기심을 버리고 노동개혁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의 이기심과 반사회적 투쟁은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야당은 다른 법률과 달리 노동법은 논의하기조차 꺼리는데 국회는 나라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는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 야당은 산재보험법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노동자 보호에 필수적 요소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도 노동자를 위한 유익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야당은 소수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기간제법,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야당이 우려하는 비정규직의 고착화, 확대화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여 우려요소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최대가 되도록 절충을 하면 된다. 여나 야나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누구를 바라보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느냐 인데 노동법 개혁은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지 소수의 강성노조만 바라보고 추진할 수는 없다. 야당도 다수 국민들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회의마치고 바로 민생 119본부 출동이 있다. 어제 예정되었던 민생 119출동을 본회의 관계로 오늘 오전 10시 30분, 휴면보험금 환원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생명보험협회의 휴면보험금 안내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 소중한 휴면 금융재산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휴면보험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휴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보험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잘 찾을 수 있는지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정말 어렵사리 국회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로 협상에 매진해온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원내수석님 등 당의 원내지도부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다. 이제 9일 남짓 남은 정기국회 동안 예산안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은 어려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입법 타이밍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모두의 노력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이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기국회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을 한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경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불법시위에 대해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옹호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2월 5일 토요일, 집회현장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소위 인간 띠를 만들어 민주노총 등의 불법시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로 법치주의 이념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가 불법폭력시위에 멍들고 공권력이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계속 조롱을 당해도 좋다는 것인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이 회의 이후에는 주요법안관련 교문위, 보복위, 환노위, 산자위, 정무위, 기재위 간사님들은 원내대표실에서 회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 이명수 간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야 이의 없는 합의안이 마련되어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 의료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태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객만 50만에서 100만 가까이 된다. 의료수준이 이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사업에 대한, 외국인 의료 진료에 대한 부분을 쇄국적인 관점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올해, 내년, 내후년, 내년부터 약 3년간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의료관광객들은 우리들과의 경쟁국가로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의료관광객들은 보통 일반관광객들이 체류시간이 이틀정도 되면, 의료관광객은 체류시간이 열흘이 된다. 그래서 일반관광객의 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합의된, 여야가 합의된 법안조차도 전혀 다른 법안을 들고 와서 하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된 대로 내일까지 합의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바로 서비스산업의 SOC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의료,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버리고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관광진흥법도 지금 어느 정도 여야 간의 조율이 다 끝난 부분이다. 1년 가까이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조율이 다 끝난 법안하고, 전혀 다루지 않고 3년간 여당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법안을 들고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야당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활성화법안을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한 모습 아닌가 싶다. 아무튼 내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최대한 경제활성화법안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청한다.

노동 5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금 야당은 노동개혁 5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인영 간사에게 “야당에서 지금 올라가있는 노동법이 한 30가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의 노동법 30가지와 우리 여당에서 올린 노동법, 또 청년고용촉진법까지 포함해서 환노위 법안소위를 정상화하자”고 야당에게 제안했다. 환노위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노동법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 노동구조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경제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어떤 외국인들이 이런 노동구조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법에 대한 활로를 열어서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논의를 하다보면 할 수 있는 법, 할 수 없는 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한 논의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지금 민주노총이 이것을 거부하고, 또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야당이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 법은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돼있는 민주노총과 기간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는가. 특히 기간제법 중에서 35세에서 55세의 분들은 기간제 연장을 원하는 분들이 60%, 70%가 넘는다. 지금 내부조사로는 85%의 분들이 ‘기간제 2년 기간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2년 더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그 숙련도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법이다. 야당에서 35세 이상 기간제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야당은 민주노총에만 귀를 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밖에 못 받는 이 기간제분들의 어려움에는 왜 귀를 닫고 있는가. 귀를 열어야 된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민주노총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길이다. 만약에 이러한 노동개혁을 방치하고 미뤄서 벌어지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투자가 안 되고, 또 35세 이상 된 기간제분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전환 자체도 늦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야당은 직시를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기업 노조로 중심이 된 민주노총의 말만 듣지 말고, 15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못 받는 35세 이상의 기간제분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야당은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란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라고 한다. 이 원샷법은 기존에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들을 합병을 통해서 살리는 법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이 기업의 부도에 의한 영향이 우선 인원감축이 돼야한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사회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부도나기 직전의 기업들의 합병 부분을 순조롭게 하자는 얘기다. 또 수정안에 보면 대기업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대기업에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법의 영양을 받는 부분들이 65%가 대기업이다. 그럼 대기업의 부분을 다 빼고 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법의 취지,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아무튼 내일까지 처리해야 될 법안,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같이 다뤄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다. 이제 내일까지 하루 남아 있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 수석 간의, 혹은 또 여야 원내대표 간 회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법안, 소위 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법안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0시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의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법정기한 내에 심의를 마치고자 했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정지역의 SOC 예산,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교육예산을 정치쟁점화 시키면서 볼모로 잡고 있다. 하지만 어제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민생법안이 오늘이라도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길 간절하게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개선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참전·무공명예수당의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학교 현장의 재래식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에도 특단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특조위 같은 본연의 국가와 국민이 보유한 조사기능은 배제한 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예산에 반영하는데 목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내년도 민생, 나라살림 예산에 특단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박민식 정보위원회 위원>

지금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4가지 현안이 있는데 마침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말씀드린다. 이 법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9월 29일 정부종합상황지원실을 방문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600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테러 체제를 확립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한국에는 바늘하나 꽂을 틈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문희상 정보위 간사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 대응체제를 신속히 갖춰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고, 또 비슷한 투로 김덕규 당시 정보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인데 “국정원의 대공수사 분야가 폐기 되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다음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비선으로 만날 필요 없고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남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테러대책업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 당시 발언한 이야기다.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테러와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특히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인소신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직전에 폐기가 되고 테러방지법도 정보위원장이 방망이를 안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4가지 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논리는 딱 두 가지다. 20년 전부터 계속하는 이야기가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막연하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제는 ‘국정원포비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다.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시간인 만큼 이번만큼은 야당도 테러방지법 비롯한 4가지 법에 대해서 흔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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