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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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은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 하고자 했던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야당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미루거나 이미 쟁점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의 주장을 녹음기처럼 반복만 하고 있어 과연 법안처리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은 의료에 공공선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공공성 관련 제도들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존재함으로 개별법 개정 없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으로 관련 제도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간 한국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제조업도 발전해 나가는 패러다임 전환점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 필요한 법안이다. 이와 같은 69만명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를 한다면 이는 청년일자리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까지도 망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0년째 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도 약속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린다. 최근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심의가 중단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노동개혁 5법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어제는 뿌리산업 대표자들이 파견법을 처리해달라면서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셨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 전 한국노총 자동차연맹에 이어 한국노총 운수물류총연맹도 어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운수물류총연맹은 택시, 버스, 항만하역, 철도, 해상, 건설, 우정연맹 등 9개 조직, 26만 4천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연맹에서는 기간제법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핵심법안이라고 하며 처리를 촉구했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물론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입법을 위해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치해나갈 것이라고 국회와 한국노총 지도부를 향해 강한 어조로 입법을 촉구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애타게 바라며 호소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직무유기를 계속 방치한다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노동개혁 입법논의에 나와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하라는 말이 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지붕수리조차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절박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테러방지도 골든타임의 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약속한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당, 정부가 에너지 당정회의를 가졌다. 우리 산자위의 이진복 정조위원장께서 발표하셨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당 측에서는 금년 6월, 전기요금 부담경감 대책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간 총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요청했고, 정부 측은 주택용, 산업용 할인시행으로 누진제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주택용, 산업용 할인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확정 발표된 시책중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효과는 연간 624억 원 수준으로 기대된다. 우선 당정은 전통시장, 학교, 철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1400여개 전통시장의 20만 4000여개의 영세점포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2년 추가연장하기로 하여 연간 약 25억 원의 할인효과를 내기로 했으며, 연중 동일하게 매월 4% 할인을 받던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전기요금을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할인율 15%로 상향하기로 하여 연간 203억 원의 할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찜통, 냉골교실을 해소했다. 그리고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연간 2.5%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2년 연장적용해서 연간 152억 원의 공공요금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 학교, 철도 전기요금 지원으로 우리 서민들이 연간 38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현행 2%인 전기요금 연체율을 1.5%로 인하하여 연간 210억 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한-중 FTA 비준과정에서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연간 총 3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시설 및 천일염 생산업자의 취·배수시설에 대해 20%의 할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고, 축산농가에서 자가소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축우용 사료제조기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서산간 지역에 3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LPG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후년에는 3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 12개 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60만 저소득 가구에 10만 원 수준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당정은 우리 서민층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내일이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닫게 된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약속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들은 오랫동안 통과를 기다려온 국민 염원 법안들로 야당이 이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은 구태정치다. 정기국회가 종료돼 시급한 민생법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민은 야당에게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대의정치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남은 이틀간이라도 생산적 마무리에 힘을 모아야한다. 야당이 처리해야 할 법안도 같이 합의가 돼있는 만큼 당장 여야 간의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정 논의할 자세만 보인다면 내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관련 상임위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처리에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법사위도 이에 협조해주시길 촉구한다.
어제 우리 민생119본부에서 안산시 소재 삼신화학공업에 가서 파견제 근로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신용불량자라서 4대 보험을 들기가 어려워서 파견업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삼신화학같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법상 6개월밖에 파견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됐다면서 다시 새 직장을 찾으려니 곤혹스럽다는 그런 하소연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해놓은 파견법에는 2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놓았다. 야당 소수의 귀족노조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다수 근로자들의 절규를 들어야할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잉크에 물이 마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잉크에 물이 마르지도 않는 12월 2일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여야 합의문을 썼는데 잉크에 물도 안 마른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길 바란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 한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내일이다.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 12월 2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까지 ‘즉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한다.’ 12월 9일 내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산자위에서 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로 논의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산자위에서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다. 탄소소재 관련법은 산자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있는 법이다. 같이 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은 야당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라는 또 다른 혹을 들고 와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합의처리가 다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법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뜻을 받들어야한다. 특히 야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이 무산되지 않기를 야당에게 촉구한다.
오늘 모 일간지에 노동 5법에 대한 분리처리 가능성이라 나왔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노동 5법은 5가지 법안을 통합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합의문을 보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같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야당이 오늘 집중논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의 물꼬 틔어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개혁세력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노동개혁을 하고자하는 세력은 개혁세력이다. 노동개혁을 막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고자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청년일자리의 문을 여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입법 반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드린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두 번의 반대집회를 실시하고 향후 입법 추진 시 총파업 대응 등을 계획중에 있다. 11월 14일 폭력적으로 집회로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고 수배중인 위원장은 아직 조계사에 비겁하게 피신해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처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민주노총 반대가 비정규직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민주노총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 공공부분 등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이고 조직대상도 거의 정규직이다.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한국노총은 합쳐 10.3%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는 47.7%이고, 결국 민주노총 사업장이다. 비정규직 조직율은 불과 2.7%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반대는 비정규직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제 무엇이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무조건 반대만 해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통해 소셜 보이스만 높이고, 한편으로 그들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무책임하다. 민주노총이 개별 국회의원 상대로 노동개혁 5대 입법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낙천운동과 연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5대 입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민주노총의 외통수, 무리수라고 볼 수 있다. OECD 국제기구나 모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이중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구조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5에 불과하다. 정규직 노조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규제에 더하여 교섭권, 파업권 남용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 복지혜택 등의 각종 이익을 누리고 대기업은 그 부담을 비정규직 사용, 하청협력업체 전가로 대응하며 이중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임금격차 확대 등 이중구조의 원인제공자가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중구조의 원인자인 민주노총이 이를 완화하고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은 교묘하게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임금복지향상에 대한 투쟁을 노동의 승리로 이해하고 있다. 경영인사권 개입, 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대우, 고용 세습 등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요구 관철도 관행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노총의 과실은 중소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가야할 몫에서 이전된 것이며 그 피해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강성노조 폭력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투자기피, 외국자본 유턴 등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쳐 왔으며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태에 보듯 조합원들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기제는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그에 따라 그간 누려왔던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지금 노동개혁 5법을 막고 있는 기제라고 말씀드린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처리 약속대로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고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다. 의료의 민영화 또 영리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기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입장에서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극구 당론이라는 틀 안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가로막는 아주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 아니겠는가. 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로만 비정규직 걱정하는 척하지 마시고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진정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야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금 제조업은 첨단 자동화가 돼서 일자리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직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근본적인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은 당론에 숨지 말고 정체성에 빨리 눈을 떠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쪽에 서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안, 정말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중요성, 내용에 대해서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많은 지도부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논의를 위한 접촉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당 지도부가 고장난 녹음기도 아닌데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매일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 우리 당이 비정상적인 집단인가. 우리 당 지도부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인가. 벌써 4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 정말 지나가던 개도 귀를 기울일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현재 야당의 태도다. 하루빨리 논의와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서 뭐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참여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지금 선거구획정, 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 선거법개정안이 정개특위에 상정돼있는데, 정개특위 활동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20대 총선을 못 치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제 12월 말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현행룰대로 직권상정해서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선거구획정 규정에 관한 문제는 여야의 게임룰 이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대표께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고자 한 것도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지키고,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헌법위반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12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사실상 봉쇄되어 국민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12월 31일 이후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선거권이 침해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선거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국가 혼란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당성을 부여해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국회의 위헌적 직무태만 때문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헌법위반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 전체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의 이름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직권상정을 통해 위헌적 비상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헌법이 침해되는 위헌적 비상사태까지 국회의장이 손발을 놓고 마냥 기다리느라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헌정 위반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국회법 85조 1항에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절차법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 1항에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마지막 수단인 직권상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 해서 과연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단언컨대 불법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대미문의 위헌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현행 룰대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이 요구하는 안대로 될 수도 없고, 여당이 요구한대로 될 수도 없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서 정한 현행 선거규칙은 여야가 합의한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룰대로, 또 여야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을 통해 헌정위반사태, 즉 위헌사태를 막아야한다.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담당해야한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님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과 선거제도를 논하는 것은 질적으로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월드컵을 개최할 때 ‘서울에서 결승전을 할 것인지’, ‘3, 4위전을 부산에서 할 것인지’가 선거구획정 문제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월드컵을 할 때 이번에는 90분이 아니라 120분으로 하자’, ‘이번에는 축구 11명이 아니라 7명으로 하자’ 이것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야당이 답답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답답한 야당의 주장 중에 제가 시종일관 18대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석패율제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선거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한다’는 언론도 보이는데, 제가 2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석패율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지금 요즘 최근 한 달 내 여야 소수 중진들이 험지출마, 험지출마 하는데, 이 험지출마라는 명분 속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석패율제도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의원이나, 또 우리 김무성 대표가 광주로 출마하면 석패율로 100% 당선이 거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수 중진들의 꽃놀이패다. 이게 황금다리다. 이게 어떻게 정치개혁의 좋은 제도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의아하게 생각한다. 2번째는 특히 야당에서 석패율제도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야당은 지금 시종일관 ‘비례대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석패율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다. 비례대표 예를 들어 야당에서 10명이 당선권을 부여받으면,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면 그중 5명은 석패율로 날아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숫자의 절반은 석패율이 갉아먹는 것이다. 그러면 야당이 비례대표 못 줄인다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자가당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패율제도는 정말 우리가 가지 말아야할 길, 일본 보수정치를 잇게 하는 키다. 그것을 왜 우리 대한민국이 따라가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석패율은 진짜 소수 중진들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정치개혁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님과 원유철 대표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법안, 노동개혁법이나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라 했는데 그 관련 추진과정을 보고 드린다. 현재 야당에서 법안소위를 3차례 하고, 4차례 하는 날 거의 조정이 되가는 과정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만들자’고 해서, 그 국회법개정은 운영위에서 해야지 정보위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운영위를 대표하는 대표님과 원내수석과 상의했더니 ‘좀 더 논의하자’고 해서 그쪽에 통보를 했다. 그랬더니 ‘그거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비로소 알박기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종걸 대표는 “야당도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 테러법 만들어야 된다”고 참 좋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제는 국회 야당 정보위원들이 ‘테러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토론을 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테러법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를 문제 있는 것만 전부 들고 나와서 얘기하면서 제목이 이거다. 그래서 얼마나 참 답답한지, ‘테러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아주대학교 법학 전문가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오동석 교수다.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첫 제목이 이거다.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주장한지 14년이 지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 없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했을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걱정해야할 거리는 정작 따로 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군과 경찰의 사망자수는 2만명이고, 반군은 1만 9,000명이다. 미군이 전투 중 사망한 수는 3,518명인데, 18년간 전쟁해서 기껏해야 죽은 사람이 한 4만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11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1만 6,971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쟁보다 참혹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전쟁해도 8년간 한 4만명밖에 안 죽었는데, 한국의 자살자가 11만명이 되니까, 테러로 14년 동안 방지법 논의해도 아직 테러 안 났다고 얘기하면서 테러방지법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 대학교수다. 대부분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하면서 약식 공청회를 하는데 민변 변호사를 모시고 와서 했다. 우리는 2명 교수 모시는 자리에 민변 변호사 오셨는데, 그분들도 100%가 ‘테러법 필요없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졌다. “외국에서 테러를 한 주동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 테러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테러를 할 수 있고,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을 때 그 사람 조치할 수 있는가”하니 “현행법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테러음모를 가지고 지금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까, ‘그건 그렇지만’ 하면서 또 결론은 ‘법 필요없다’는 것이다. 완전히 벽을 보고 얘기하면 메아리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메아리도 없다. 이런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야당 정보위 간사는 모든 것을 국정원 권한을 주는 것이고, 국정원이 FIU에서 와서 FIU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금융정보를 100%보자’, 국정원은 ‘그런 것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다. 100% 보는 것 아니다. 테러관련 사항만 요구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병호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정말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제가 물었다. “국회법,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우리 지도부를 설득해서 국회법 개정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테니까 테러법 하자”고 하니까 “이종걸 대표와 상의하겠다”면서 나중에 하는 말씀이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참 언제까지 법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내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테러법이 이 상태로 진행된다고 보고를 드린다. 원내수석께서 아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잉크로 썼어야 한다. 잉크로 안 쓰니까 이 사람들이 마른지 모른다. 그렇게 좀 해 달라.
<원유철 원내대표>
말씀하신대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약속한 사항이고, 프랑스 파리의 IS테러 이후에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테러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정비가 돼야지만, 법이 제정돼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당연한 얘기다. 지금 OECD 34개국 또 G20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있지 않은 국가는 단, 세 나라뿐이라고 한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 UN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테러방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IS는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선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만 귀를 막고 있다. 테러가 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져야한다. 그리고 우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원내지도부는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회 운영을 위해서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회의를 마치면 원내대표 주재로 기재위, 산업위, 정보위, 환노위, 외통위, 원내대변인 회의가 있다. 관련법안과 관련된 회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실에서 양당 수석 간의 회의가 예정돼있다. 야당이 국회를 태업의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결단밖에 없다. 국회 태업상태를 풀 수 있는 사람 국회의장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 12.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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