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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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당정청은 어제 제5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결실의 시간이었다. 노사정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대타협을 이뤄냈고 새누리당은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정해진 만큼 지금부터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하루속히 법제화를 이뤄내서 국민과 청년세대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개혁 완결인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한국노총은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대치되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을 진행해 나가겠다. 기간제법,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 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드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우리 당은 노사정 추가 논의를 기다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사정위원회는 기간제, 파견법 관련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하고 논의를 매듭지어서 정기국회 시, 노동개혁 5대 입법 일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노사의 결단을 계기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또 경기활성화 되어서 그 성과가 노사 모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관련 법안이 민심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이번 안보법안의 재개정으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날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서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이번 수요일 오후에 한국노총과 두 번째 간담회를 가진다. 우리 당이 제출한 5개 개혁법안 내용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지는데, 지난번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 기본정신, 방향과 단 하나도 틀린 점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기간제, 파견제 비정규직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정규직 시장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또 논의할 내용 등은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가 되었다. 다만 노사정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대타협에서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을 한다고 합의가 되었다. 그 합의를 기다려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우리 당이 준비한 안을 일단 제출해야하고 야당도 대응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노사정이 비정규직 시장의 규제합리화하는 방안을 합의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이를 반드시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훼손했다던지 내용을 잘못했다던지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수요일에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 점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저는 야당도 하루빨리 정치적 공세가 아닌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국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혁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5대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못한다면 개혁이 표류할 수 있고 개혁이 표류하게 되면 우리 경제, 특히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아베가 일본 국민들의 높은 반대를 묵살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관련 법률을 강행하여 군국주의로 기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아시아의 재앙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오히려 ‘일본 국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역사에서 일본을 침략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태평양전쟁 패망은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미국을 기습했기에 받은 천벌이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잊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번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베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국민의 소리를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일본 침략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군대가 유사시에도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 는 허망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정유재란, 구한말 일제침략 때 일본이 우리의 동의를 얻고 침략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망동 때문에 동양의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한반도 내에 UN제5사무국 유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UN사무국 유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는 25일 UN총회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다. 총회 일정 중 반기문 사무총장과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한반도 UN 사무국 유치를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여․야, 좌․우, 보수․진보, 세대, 계층을 막론하고 그동안 이뤄온 국제기구 유치와 성과를 통해서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방향 설정과 한반도에 UN 사무국 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후반부가 시작된다. 여느 국감보다 이번 국감에 대해 막말국감, 망신주기 국감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저도 정무위원장을 했지만 사실 증인심문은 주질의, 보충질의 합쳐서 10분 남짓 되므로 의원 1인당 증인 숫자가 3명을 넘어가면 제대로 된 증인심문을 하기가 어렵다. 20대 국회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여 증인채택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 1인당 신청증인 숫자도 제한을 둬서 불필요한 증인소환을 막아야할 것이다. 막말이나 고성국감은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감장에서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여론의 감시가 있어야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국감 후반부는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정책국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일본 안보법 통과 관련해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도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로 부활시킨 안보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미 폐기처분된 군국주의에 기반한 동북아 맹주의 야심을 드러낸다면, 이는 시대오류적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본의 안보법안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한층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부는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국회는 우리 경제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제성장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기간제 근로자법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노동개혁 5법의 취지와 효과가 제대로 알려져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정책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 5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개정취지를 설명 드린다. 기간제 근로법의 최대장점인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2014년 기준 기간제한 적용자 중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비율이 평균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을 위한 사용기간 제한이 오히려 고용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기간제로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길 원하고, 또 계속 근로 시, 숙련도 재고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임에도 2년이 지나면 사업장을 떠나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3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제적인 연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지가 있어야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야당과 노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양산이다’, ‘기업이 그동안 원했던 것이다’ 라며 국민 호도용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서 참 답답한 실정이다. 제한적 기간제 2+2 연장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고용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및 구직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에 따른 기간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비정규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 1.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의 정규직 전환율은 10%, 1.5년에서 2년 미만은 16.2%, 2년 이상이면 24.3%로 증가한다. 정규직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생활안정이 절실한 35세 이상 근로자에게 2+2 연장은 직장안정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토요일, 19일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도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숫자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1로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구수만 신경쓰다보면 도시는 지역구가 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경우 지역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한 예로 강원도의 경우는 무려 6개 군이 1개의 선거구로 묶여 방대한 지역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의 수 십배 또는 수 백배에 이르는 기형적 농어촌 선거구의 등장으로 행정구역과 지역대표성 침해라는 또 다른 위헌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양극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이 무작정 소외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의원정족수는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숫자와 비례대표 숫자를 조정해서라도 의원정족수를 분명히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농어촌 문제가 해소할 수 없고, 특히 도농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촉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부탁드린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 다면적 검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대표성을 고려한 공정한 획정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이번주 수요일에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와 당 상임고문 들께서 참석하는 오찬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당의 큰 어른들이신 상임고문님을 모시고 좋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직접 월급의 20%를 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당 지도부 또한 청년희망펀드 동참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에 우리당 청년위원회 또한 전국 청년당원들이 성금으로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무쪼록 청년빈곤의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라도 한줄기 희망을 찾게 되길 기대해 본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언론보도로 다 보셨겠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선거구가 244~249개로 1차 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6개 군이 1선거구가 되는 곳이 있고 2개가 되고, 5개 군이 1선거구가 되는 곳이 2개가 된다. 그리고 경남북에서 4개가 줄고, 광주전남북에서 4개가 줄고, 강원도에서 2개가 줄어드는 등 농촌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헌법재판소의 2: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도 농촌지역에 4개 군을 1선거구로 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은 4개 군을 관리하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4개 군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 ‘국민적 여론은 전체 의석수 300개를 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서 합리적 안의 기준을 서로 획정위원회에 주지 않은데서 온 문제이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 안을 가지고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서 여기에 대한 여야 간의 기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도록 하겠다.
2015. 9. 21.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노동개혁, 5대 노동개혁 법안, 노사정, 일본 안보법, 선거구획정위원회,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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