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4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당 민주주의 오늘 첫발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보고한 보수혁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늘 추인된 보수혁신안은 과거 어떤 정당도 당 차원에서 시도하지 못했을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과 함께 정당을 혁신한 첫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정치를 위한 정당개혁, 민주정당을 위한 공천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의결된 새누리당 보수혁신안은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와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깊고, 국회의원들은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부조리를 일소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착근시켜야 한다. 그 첫 걸음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국민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을 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거·공천개혁과 함께 국회 개혁, 정당 개혁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정치를 혁신하려면 여와 야가 같이 가야 한다. 여야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올해가 정치혁신 원년(元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보수혁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 제2차 보수혁신안 의원총회 의결사항
2015. 4. 9(목)
1. 선거‧공천 개혁
(1)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①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 당헌 개정 : 당헌 제97조, 제99조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예비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관리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48조, 제4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 당규 개정 : 당원규정 제2조, 사무처규정 제4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하며, 예비선거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기준에 따라 예비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99조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 예비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270일 전에 완료하도록 변경함.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 예비선거는 해당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함.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 국민공천제 신청자는 완전국민경선 과정에 대하여 예비선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완전국민경선 결과(디딤돌 점수 적용 경선 포함)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57조의2
- 완전국민경선 결과(디딤돌 점수 적용 경선 포함)에 불복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함.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②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49조, 제98조, 제101조, 제103조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공직후보자추천규정
③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장애인에 ‘디딤돌 점수’ 부여
- 여성/장애인의 디딤돌 점수는 10%~20%로 결정함.
- 디딤돌 점수 적용은 해당 지역의 선출직 최초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함.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④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당규 개정 :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공직후보자추천규정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100조, 제101조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⑥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음.
☞ 당헌 개정 : 당헌 제104조
⑦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여야 함.
☞ 당규 개정 : 지방조직운영규정
(2) 석패율제 도입
-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추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명부 동일순위에 복수후보 등재가 가능케 함.
- 해당 후보자가 속하는 시/도에서 당선인의 수가 총 정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비례대표 당선자 선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로 결정함.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89조의2
☞ 당헌 개정 : 당헌 제97조의2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4)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기 확장
- 선거 출마를 위한 임기 중 사퇴를 방지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명시함.
☞ 당규 개정 :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제9조
(5)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추천 의무화(30% 이상) 및 선거보조금 감액
-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함. 공직선거법상 여성 추천 의무 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함.
가. 여성 추천 30% 이상 : 보조금 전액 지급
나. 여성 추천 20% 이상, 30% 미만 : 보조금의 5% 감액
다. 여성 추천 10% 이상, 20% 미만 : 보조금의 10% 감액
라. 여성 추천 10% 미만 : 보조금의 15% 감액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47조, 정치자금법 제26조, 27조, 28조, 29조
(6)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수리 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함.
☞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83조,
제150조, 제188조, 제190조, 제232조, 제275조
2. 국회 개혁
(1)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 국회의 모든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하고, 회의일정 변경은 해당 위원회 등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 법률 개정 : 국회법 제5조의2, 제49조, 제53조
(2) 국정감사 수시화
-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임시국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3) 일반증인 채택 엄격화
- 일반증인 채택 시 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법률 개정 : 국회법 제129조
3. 정당 개혁
(1) 당원협의회 활동 강화
①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하게 함.
☞ 법률 개정 : 정당법 제37조, 제59조
② 중앙사무처는 시/도당으로부터 납부받은 당비의 3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고, 40%는 해당 시/도당을 통해 당원협의회 활동에 사용토록 함.
☞ 당규 개정 : 당비규정 제7조
(2) 당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 당의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 위원은 전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5인)으로 구성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107조
(3) 당 예산결산위원회 기능 정상화 및 상설화
- 재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예산결산위원회가 담당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46조, 제106조
- 예산결산위원회규정을 당규에 신설하여 예산편성과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함.
☞ 당규 개정 : 예산결산위원회규정 신설
(4) 양성 평등 정당 실현
- 모든 임명직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6조
(5) 당소속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당무 참여 강화
① 당소속 시/도지사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8조의2
② 당소속 시/도지사와 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을 상임전국위원에 포함함.
☞ 당헌 개정 : 당헌 제23조
(6) 정당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 계좌 분리
- 현행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하여 각각 1개의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함.
☞ 법률 개정 : 정치자금법 제34조, 36조
2015. 4.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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